노동
피고 회사에서 제관원 및 판금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약 1톤 무게의 중량물 용접 작업 중 크레인에 들려 있던 중량물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경수손상, 척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가 작업 현장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안전모 미착용 및 위험한 작업 방식 등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3,883,41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8년 6월 19일 16시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1톤 무게의 중량물을 크레인에 달아 올린 상태에서 옆 철구조물과 용접하기 위한 수평 맞추기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은 동료 H가 중량물 위에 올라가 천 재질의 슬링벨트를 조이다가 벨트가 끊어지면서 중량물이 추락했습니다. 원고는 중량물 하부에 머리를 들이밀어 작업하던 중 추락한 중량물에 충격당하여 경수손상, 제4경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 원고(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 그리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기왕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교통비, 위자료 등)의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503,883,416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6월 19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 비율을 원고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인 원고의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03,883,41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