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체의 유일한 직원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임의로 수령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수령하여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공사대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