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의 'C' 약국 체인 가맹점주로, 기존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H'라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포함한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H'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친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 'O'를 통해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한 것이 가맹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여러 차례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가맹계약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가맹점주 지위가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약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H'는 원고 본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의미하며, 제3자 명의를 사용한 판매는 계약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업 방식이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피고의 'C' 가맹점 'D'를 운영하다가 2019년 온라인 판매 문제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분쟁조정 협의를 거쳐 2020년 9월 28일 '원고가 운영하는 H'라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피고가 공급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H' 온라인 스토어를 자신의 부친 명의로 등록된 'O'라는 사업체를 통해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과 2023년 여러 차례 'H'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가 아닌 점을 지적하며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3월 27일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2023년 9월 11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H'의 사업자 명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가맹점주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맺은 특약에 따라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 온라인 스토어의 사업자 명의가 가맹점주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의 특약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H'는 가맹점주인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친 명의의 'O'를 통해 'H'를 운영하며 피고가 공급한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가맹계약 제21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여러 차례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3년 9월 12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에게는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가맹계약의 해석과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이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의 가맹계약 위반을 정당한 갱신 거절 및 해지 사유로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 위반이 가맹사업법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법원은 원고가 실제 'H'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도 부친 명의의 'O' 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행위가 '공급받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또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 영업 형태를 알면서 용인했을 리 없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석 원칙 및 가맹사업의 특성: 법원은 가맹계약의 일부인 특약의 해석에 있어 가맹사업 전체의 목적과 취지,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소 및 방법, 품질 관리, 명의대여 금지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H'라는 문구를 가맹점사업자 본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제3자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것은 가맹계약 위반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계약 체결의 배경과 목적,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반적인 계약 해석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해지 절차 준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예: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따랐다고 인정하여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영업 방식, 판매 채널, 사업자 명의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과 같은 문구는 가맹점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영업 방식을 도입할 때는 사업자등록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법규(특히 세법)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으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와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및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예: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