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에 대해 사무총장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한 결의가 정관에 따른 해임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임원들의 업무 능력 및 인격을 비방하거나 허위 소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무총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임된 후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임되었고, 원고의 임기도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새로운 사무총장 선임 결의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