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는 건물 소유주 D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는 D로부터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마사지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C의 의뢰를 받은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방수 및 미장 작업을 지시받은 피고 B는 공사 중 토치로 스티로폼 부스러기를 제거하다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2층 전체와 1층 일부가 소실되었고 A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에 따라 D에게 총 96,036,473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화재를 일으킨 B와 임차인 C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건물에 소방 시설이 미비했던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피고 C는 건물주 D로부터 전북 군산시 소재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마사지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C의 의뢰를 받은 인테리어 업체 G는 방수 및 미장 작업을 피고 B에게 지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27일 오전 11시 4분경 피고 B는 건물 2층에서 공사 중 발생한 스티로폼 부스러기를 토치로 제거하다 불티가 내벽 패널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2층 전체와 1층 일부가 크게 손상되었고, 건물주 D와 보험 계약을 맺고 있던 A 주식회사는 D에게 총 96,036,473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 B와 임차인 피고 C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 화재를 발생시킨 작업자(피고 B)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임차인(피고 C)의 화재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와 그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67,225,532원(전체 손해액의 70%)을 지급하고,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중 65,324,787원(2층 손해액의 7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금액에 대해 2023년 9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중 부주의로 화재를 유발한 작업자 B와 임차인으로서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한 C 모두에게 화재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확대를 막을 소방시설이 부족했던 건물 상태를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화재 등으로 훼손될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반환된 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등)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책임: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확대되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손해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거나 임차인이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임차인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등)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건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화재도 임차인의 건물 보존·관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는 화기를 다룰 때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에 대한 각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물에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진압이 지연되고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소방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