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물류창고의 천막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약 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들은 천막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H(개인사업자)과 물류창고 소유주인 피고 K(법인) 및 그 대표이사 피고 O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이 안전모 및 안전대 미지급, 작업발판 미설치 등 안전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했으나, 피고 K과 O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을 망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H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한 물류창고에서 천막 제조업자가 가설건축물 천막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약 6미터 높이의 지붕 구조물에서 작업하다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천막 제조업자에게 안전조치 미이행 책임을, 물류창고 소유주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막 설치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피고 H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물류창고 소유주인 피고 K과 그 대표이사 O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사망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일실수입 및 위자료)의 범위와,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H이 원고 A, B, C, D에게 각 47,328,002원, 원고 E에게 15,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년 2월 2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K, O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는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H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K, O 사이에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이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및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K과 O에 대해서는, 피고 K이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망인에게 위 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망인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원고 E이 수령한 유족일시금은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이 공사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 H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고, 망인 및 유가족들의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피고 H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제10호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K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K이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사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하여 도급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책임자)의 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공사에 참여하여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피고 H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자의 예상 소득(이 사건에서는 도시일용노임 기준)과 가동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며, 망인 본인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됩니다. 이때, 유족일시금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이자가,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공사의 경우, 작업을 지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과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은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본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자는 특정 조건(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에서는 일반적인 도급인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과 법적 의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사망자가 살았더라면 벌었을 소득)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유족일시금 등의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책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모든 관련 당사자의 주의 의무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