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행정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절감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부담금이 0원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하면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행정사가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고 구청 공문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공문이 용역계약에서 정한 '개발보전부담금이 0원이라는 공문 수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당초 지목은 전 또는 답)의 공유자로서, 이 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D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 및 제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수소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약 97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10월 4일 행정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절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과수원 지목 변경 완료 후 구청에서 개발보전부담금이 0원이라는 공문 수령'을 용역대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용역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아로니아를 심는 등 작업을 통해 2022년 12월 7일 토지의 지목을 전 또는 답에서 과수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강남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여 2023년 4월 11일 '지목변경 없이 당초 과수원이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식에 따르면 음수값이 되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회신이 계약에서 정한 '부담금 0원 공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용역대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행정사인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절감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부담금이 0원이라는 공문을 받으면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가 받은 구청 공문이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남구청의 회신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과수원 지목 변경 완료 후 구청에서 개발보전부담금이 0원이라는 공문 수령'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공문은 토지가 애초부터 과수원이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법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부담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의 종국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산식에 따르면 Ⓐ의 값이 Ⓑ의 값보다 작은 경우 계산값이 음수가 되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개발제한구역법에 이 사건처럼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남구청의 회신은 토지가 '지목 변경 없이 당초 과수원이었을 경우'를 전제로 부담금이 0원이라는 의미였으므로, 당초 전 또는 답이었다가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토지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지목을 변경하여 부담금을 경감하려 한 상황에 대해 법률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구청의 회신이 그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