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사망한 아버지 I이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68,000주를 자신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이 이 주식을 피고 D, E, F, G에게 양도한 계약이 허위이거나 불법행위로 무효이므로 자신의 주주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 I은 2013년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I이 2005년 12월경 퇴직한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주식 68,000주를 양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피고 C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I 사망 후 이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17년 5월 2일 이 사건 주식 중 68,000주를 피고 D, E, F, G에게 액면가 5,000원에 양도했고, 이들 피고들은 2018년 7월 3일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피고 C의 횡령 행위에 나머지 피고들이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 I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