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 E의 근무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E가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E는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근로자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서 보호대상자의 집에 가서 돕는 일을 꾸준히 수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업무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 보호대상자 집에 설치된 '태그'를 찍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 E가 업무를 하지 않고도 업무를 한 것처럼 속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E가 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E가 20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요양보호사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근로자 E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E의 근무 사실을 인정하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이 24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구체적 조항은 판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E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 E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E가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고인 A는 미지급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근로자 E의 근무 사실에 대한 오해)과 양형부당(선고된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양형 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려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미지급 임금이 240만 원에 달하는 점,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료가 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그 대가인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요양보호 업무와 같이 근무 시간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예: 태그 기록)은 실제 근무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철저히 보관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임금 미지급 분쟁 발생 시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임금명세서 등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를 고려할 때 새로운 양형 변경 사정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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