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가 의료 면허 없이 사람의 척추 교정 치료를 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 스트레칭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원심의 유죄 및 양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 면허 없이 증인 E에게 1회에 1시간당 11만 원을 받고 신체 교정 행위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단순한 스트레칭 요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의료행위인 척추 교정 치료로 보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스트레칭 요법을 넘어선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척추 교정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자를 '2020. 7. 16.경'에서 '2021. 7. 12.경'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면허 없는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원심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범행 부인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은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척추 교정 행위는 단순한 신체 단련이나 미용 목적의 스트레칭이 아니라 신체의 특정 부위(척추)를 교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료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제1심 법원이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증거를 평가하여 내린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뒤집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원심에서 증인 E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양형부당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또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자 등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경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경우 신체에 대한 행위는 단순한 미용이나 건강 관리 목적을 넘어서는 순간 '의료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척추 교정이나 질병 치료를 표방하는 행위는 면허 없이 진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명칭뿐만 아니라 비용, 고객의 기대, 실제 행위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순 스트레칭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액의 비용을 받거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의 증거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새로운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