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학교법인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제정한 '폐과교원 규정'에 따라 학과가 폐지된 교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이며, 학교법인은 삭감된 임금을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 학교법인 C는 신입생 감소로 인한 학과 폐지 및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폐과교원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학과 폐지 시 교원의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과 B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었고 학교법인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2019년 9월부터 이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교원 A와 B는 이 규정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 절차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제정한 '폐과교원 규정'이 적법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와 임용계약서에 학과 폐지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무효인 규정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경우 학교법인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학교법인 C는 원고 A에게 108,501,0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8,002,33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 A의 경우 각 미지급 금액별로 2020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2023년 8월 1일부터, 원고 B의 경우 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정한 규정을 근거로 교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무효이므로, 학교법인은 삭감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교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교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법원은 '폐과교원 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임금 삭감 조치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조건 특히 임금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규정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임용계약서에 특정 규정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경우 계약 조항의 효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권리나 신분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계약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학과 폐지 등 학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원의 신분이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관련 법규 및 학교 정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