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 B는 퇴직금 8,612,983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늦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퇴직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2,090,713원을 요구하며 본소(주된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원고 A가 세금 처리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반소(맞소송)로 원고 A가 월급에 포함하여 받아간 퇴직금 상당액 8,483,33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국민연금보험료 2,032,460원을 대납했으니 돌려받아야 하며, 원고 A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수리비 2,337,400원을 환불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소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퇴직금 지연손해금 2,090,7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소에서는 원고 A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았다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 B가 원고 A의 국민연금보험료 2,032,460원을 대납한 것은 인정하여,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자동차 정비업체 'C'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8,612,983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20년 12월 1일에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퇴직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이에 맞서 원고 A에게 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액과 대납한 국민연금 보험료, 그리고 업무상 실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B는 원고 A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설령 그 약정이 무효라 해도 원고 A가 받아간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세금 처리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므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의 정당성 여부,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포함시키는 약정의 유효성과 부당이득 반환 여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 국민연금 가입자 부담분 대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법원은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부분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