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가 싫고 후보자의 공약이 싫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라이터로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24일 밤 10시 31분경부터 10시 38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가로수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D정당 E 후보자와 F정당 G 후보자의 현수막이 '정치가 싫고 후보자의 공약이 싫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수막 아랫부분을 고정하고 있던 노끈에 불을 붙여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개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전시설을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현수막 2개를 라이터로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현수막을 라이터로 태워 노끈을 끊어지게 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선전시설 훼손'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수막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범행에 사용된 물건(라이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설치된 공공물입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가 싫다'거나 '후보자의 공약이 싫다'는 개인적인 불만은 현수막 훼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훼손이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특히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