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휴대폰 어플 '즐톡'을 통해 만나 여러 차례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했습니다. 마지막 성매매 후 B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자 A는 B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무고죄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B에게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19년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휴대폰 어플 '즐톡'을 통해 만나 김천시의 모텔 등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A는 B로부터 한 번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기로 하거나 받았으며 마지막 2019년 3월 초 G모텔에서의 성매매는 13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B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2019년 4월 3일 김천경찰서에 B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밀쳐 눕힌 다음 성관계를 하여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B는 A의 뺨을 때리거나 강제로 밀치고 눕힌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했습니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상대방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팅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 성매매가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성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백, 반성 여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이 법률은 성을 파는 행위와 성을 사는 행위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나 각각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고받으며 수차례 성교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이 조항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B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자 B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며 B가 자신을 강제로 성관계했다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A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A에게 무고죄를 적용했습니다. 무고죄는 심각한 범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 (자백 자수), 제153조 (자백, 자수),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 선고), 제50조 (경합범의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혐의와 무고 혐의 두 가지 죄를 지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 등을 통한 '조건만남'은 금전을 주고받는 성행위로서 '성매매'로 간주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른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피고인 A처럼 성매매와 무고 두 가지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2016년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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