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항공사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원고들의 임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연령차별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타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이 감액되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법률에 따른 조치일 뿐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이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임금 감액 비율이 과도하지 않으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원고들이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퇴직 연금 변경 가입과 복리후생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경감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