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ETF 매매 주문 처리 중 매매가격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정정했습니다. 이후 금융투자 관련 규제기관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직원이 징계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2020년 9월 3일, C증권 직원인 원고 A는 고객 D으로부터 KODEX 인버스 ETF 4백만 주 매도 주문을 접수했습니다. D 담당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종가 기준으로 ‘블록 매매’를 진행하기로 했고, 원고 A의 지시로 C증권 대리가 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여 1차 매매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16시 20분경 D 담당자가 1차 매매의 매매가격 오류를 인지하고 원고 A에게 알렸고, 원고 A는 이를 착오매매로 판단하여 매매가격을 정정하여 2차 매매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C증권은 2020년 9월 4일 피고(금융투자협회)에게 착오매매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피고는 C증권에 대한 감리 결과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착오매매 정정 및 주문기록 유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C증권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의 징계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피고 B)가 증권사 직원(원고 A)에게 고객의 착오매매 정정 및 주문기록 유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징계 요구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징계 요구 무효 확인)를 기각했으며, 예비적 청구(징계 요구 취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적 청구인 징계 요구 무효 확인은 법률상 징계 요구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징계 요구 취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주식회사 B, 즉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추정)가 원고 A에게 징계를 요구한 근거가 되는 착오매매정정 및 주문기록 유지 관련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매매주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착오 발생 시 ‘회원 착오매매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정정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주문 기록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C증권의 책임으로 언급된 시장감시규정 제3조(위탁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 제공 금지)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정되어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고객 주문 처리 시 정확한 매매 조건 확인 및 기록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착오매매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내부 규정 및 감독기관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과 주고받은 모든 의사소통 내용은 명확히 기록하고 보존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징계 요구의 적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