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원 파견에 대한 용역비 83,115,840원과 추가 용역 제공에 대한 기성금 48,427,000원을 포함한 총 131,542,84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자사 직원 C 등 6명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대가로 용역비 83,115,840원과 기존 용역계약 외에 추가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기성금 48,427,000원을 합하여 총 131,542,84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인력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며 추가 용역은 기존 계약 범위 내의 보완 작업이었고 추가 정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소개한 인력들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추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용역이 기존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대가 지급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가 주장한 직원 파견에 대해, C 등 6명이 피고 B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들을 원고의 근로자로서 파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관리비는 사무실 사용 대가일 뿐 파견근무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급여의 6%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용역 기성금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기성금이 기존 용역계약 범위 외의 추가 용역 대가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해당 용역이 원고의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는 작업으로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며 추가 비용 정산 없이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피고가 잔여 기성금을 지급하며 '남은 기성금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겠다'는 문자메시지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내용 해석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7조(의사표시의 해석)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사소송법상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