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C빌딩에서 임대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차 및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36,360,440원과 미지급된 퇴직금 4,852,107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총 41,212,5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