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등의 피해지원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들에게 상환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이미 민사소송에서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환청구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AW에게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등에 사용되는 피해지원 비용으로 총 6,200,260원(2016년 2월 29일에 23,440원, 2016년 7월 5일에 3,758,850원, 2016년 9월 20일에 1,816,280원, 2017년 12월 14일에 601,6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X, AY의 보호자인 피고 AU, AV에게 위 금액의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AW 측은 이미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 9월 11일 1심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05)과 2024년 1월 25일 항소심 법원(2020나39373) 모두에서 가해 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AW 측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피해지원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가해 학생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환청구권이 유효한지 여부
원고 A공제회의 피고 AU, AV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지원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피해 학생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이 법률은 피해 학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상환청구권의 성격을 '대위(代位)'로 보았습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만약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없다면 공제회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7조): 제2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의 정의를 명시합니다.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 등)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그 성립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해 학생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야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사상 책임의 부재가 학교안전공제회의 상환청구권 부재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제15조): 이 조항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근거 및 역할에 대한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지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상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지원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가해 학생 측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때만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의 민사상 책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지원금 상환 청구는 가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