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을 하는 두 법인 간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분쟁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IT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용역을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비율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2.5차 작업'이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2.5차 작업 수행은 인정하지 않았고, '3차 작업'에 대한 원고의 업무수행 비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경영목표시스템 2차 및 3차 고도화 시스템 작업'을 도급받았고, 이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금을 5,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했으나, 계약의 실제 작업 내용과 원고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3차 작업만을 위한 것이며, 3차 작업의 80%에 해당하는 5.5M/M를 투입하여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미지급된 3,696만 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3차 작업뿐만 아니라 2.5차 작업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원고는 업무연락 역할만 수행했을 뿐 실제 작업을 한 것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1,232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용역 범위에 '2.5차 작업'(2차 작업의 개선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실제 작업 내용 및 원고의 업무수행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의 정확한 금액 산정이 핵심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3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6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용역 범위에 2.5차 작업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5차 작업에서의 원고의 업무수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3차 작업에서의 원고의 업무수행 비율은 5.5/7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대금 산정 방식(2.5차 작업 4.95M/M, 3차 작업 5.77M/M를 합쳐 10.72M/M이나 편의상 7M/M로 환산)을 고려하여, 원고의 3차 작업 수행 비율에 해당하는 대금을 계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1,232만 원을 제외한 13,731,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