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피고와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야구 용품' 판매에 한정되며 새로운 품목 추가 시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판매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거래를 취소하며 정산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카드대금을 수령했으므로 법정추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취소가 적법하고 법정추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회사 B와 야구 용품 판매를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A는 B의 사전 동의 없이 갑자기 가상화폐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A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가상화폐 거래들을 취소했습니다. B는 거래 취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등을 위해 A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보류했고 A는 B에게 정산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무단 품목 변경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계약상 적법한지, 그리고 피고가 거래 취소 이후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카드대금을 수령한 행위가 민법상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취소권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 당시 고지했던 '야구 용품'이 아닌 '가상화폐'를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매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는 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행위를 '법정추인'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민법 제145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고 유추 적용하더라도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거래 취소를 요구한 이후에 발생한 카드대금 입금 등은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추인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45조(법정추인)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종료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대금 수령이 이 조항에 따른 법정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피고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직접 적용되기 어렵고, 설사 유추 적용하더라도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40조(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거래 취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며, 피고 자신의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서 정한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는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카드대금 수령 등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또한 계약의 자유 및 계약 내용 준수 원칙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판매 물품 변경 시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있었고 법원은 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거래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계약 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 고지했던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업체에 사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나 거래 취소는 물론 정산금 지급 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법률적 규제나 사회적 위험성이 큰 품목의 경우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취소 통보를 받은 후에도 발생한 수수료 처리나 대금 입금 등의 자동적인 과정이 곧 취소권을 포기하는 '법정추인'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