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 D에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21년 2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C아파트 E동 앞에서 우연히 D를 마주치게 되자 F 등이 듣는 가운데 "니가 뭔데 우리 아들을 때려 씨발새끼야, 니 아파트에서 놀지 왜 남에 아파트에서 놀고 지랄이냐,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6일경 자신의 아들 B이 C아파트 앞 광장에서 놀던 중 피해자 D(남, 1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D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C아파트 E동 앞에서 우연히 D를 마주치게 되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D가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해자 D와 증인 F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아들 B의 최초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의 친구가 현장에 있었고 이들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앞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의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였다. 특히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들 B과 피해자의 친구 F가 현장에 있었고 그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밀어 옷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였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욕죄와 폭행죄의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다.
아동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흥분하여 직접적으로 상대방 아동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대화, 또는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할 수 있으며 욕설 사용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면 해당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진술이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