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송금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의 지시대로 송금을 계속했고, 이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