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은행의 경고와 스스로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이체한 행위에 대해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위한 '작업대출'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제공한 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행복기금 대출을 해주겠다, 보험약관 대출 및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에 넣어주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 이자가 감면되어 3%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에 속아 같은 날 14시 53분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 날인 10월 7일 10시 4분경 폰뱅킹을 통해 자신의 E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9만 8,000원을, 계속하여 10시 15분경 1,291만 5,923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이 지정한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해외출금 승인이 거절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으며, F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액을 제 계좌를 이용해서 빼는 그런 건 아닌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이를 송금함으로써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할 당시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할 당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크카드 대여 시점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형법 제32조(종범, 즉 방조범)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돕겠다는 고의와 그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이 필요하며, 피고인은 은행 직원의 경고와 스스로의 의심에도 송금을 계속하여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제공할 당시 '작업대출'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분명한 출처의 돈이 계좌로 입금된 후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이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신용등급 상향이나 이자 감면 등을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경고를 받거나 해외 출금 거절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해당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이라고 해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는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