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개인 C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63,590원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개인 C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106,263,590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들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263,59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6,263,59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에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채무가 상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채무 발생일인 2021년 8월 17일부터 피고들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도달한 2021년 9월 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했으나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사 채권의 법정이율입니다. 둘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지연행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채권자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채무의 성격과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율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다가 소송이 제기되고 일정 시점(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등)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 심판 청구 등 간이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채권자는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을 한 피고는 다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