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중학교 체육시간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어 우측 무릎에 영구적인 장해를 얻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부모인 원고 B, C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피고 D(학교안전공제회)에게 공제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장해를 인정하고, 개정된 고시의 비소급 적용 원칙과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 이상의 공제급여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31일 서울 송파구 소재 E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체육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반별 대항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2019년 1월 22일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으며, 이후 신체감정 결과 영구적으로 우측 무릎 동요(불안정성)가 Grade2 정도로 남아 일상생활 이상의 활발한 신체활동 또는 장기간 신체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 의무, 원고 A의 영구적인 우측 무릎 동요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적용(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 여부),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원고들에게 지급될 공제급여 및 위자료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산정.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127,397,856원(장해급여 124,397,856원 +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30,000,1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30일부터, 97,397,756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8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원고 B와 C에게는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년 4월 30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개정된 법률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사고 발생에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학교 체육활동 중 입은 상해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및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청구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개정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 지급에 과실상계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과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안전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등을 보호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여 피고(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공제급여 중 장해급여는 요양을 마친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며,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과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원고 A의 장해등급 산정에서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개정된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1-28호)은 그 시행(2021년 10월 8일)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장해급여 청구 사유 발생 시점이 그 이전이어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 15%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을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요구했으나, 학교안전법 제43조 제3항(2022년 3월 25일 시행)은 이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고,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의 취지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5]의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에 따라 피해자 본인과 부모에게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급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므로,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학교 교육활동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상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공제급여 및 위자료가 산정되므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점 또는 장해급여 청구 사유 발생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 및 고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고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금 또는 공제급여 청구 시 과실상계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학교안전법의 취지에 따라 모든 경우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공제급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보상 청구를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며, 소송 중 청구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