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피해,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 등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문 말미에 원심판결문의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1심의 형량이 너무 부당하지 않다면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만약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가중 처벌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참작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액 규모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부정적인 양형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