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7명의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와 직상수급인인 원청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청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I 주식회사는 영월교육청으로부터 J고등학교 강당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이 운영하는 K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H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나 2018년 8월 공사 완료 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직상수급인인 I 주식회사와 하수급인 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H과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은 미지급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대지급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수급인인 원청업체에게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근로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I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I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H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42,016원, B에게 1,249,178원, C에게 1,768,438원, D에게 1,842,016원, E에게 1,842,016원, F에게 1,607,671원, G에게 1,842,016원 및 각 해당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피고 I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I 주식회사에게 H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즉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일을 맡긴 경우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 즉 원청업체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I 주식회사는 영월교육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H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며 H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I 주식회사는 H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발생 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발생하며 본 판례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상 증거력에 대한 법리도 적용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고들의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상수급인에게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증거인 작업일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에서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 절차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즉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임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근무 사실을 부정하거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종속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되며 현장소장의 진술이나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