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B로부터 총 1,56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C에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금의 2배를 벌 수 있고 출금도 가능하다거나, 새로운 비트코인 상품 H에 투자하면 월 30~70만 원을 벌 수 있으며 기존 C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C는 이미 대표가 사기로 구속 기소되어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다단계 방식이었고, H 역시 고수익 지급 능력이 불분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사에 보내는 대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해자 B는 2018년 5월경 피고인 A로부터 가상화폐 C에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1,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2019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비트코인 상품 H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70만 원의 수익을 얻고 기존 C 투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추가로 36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약속한 고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약속된 회사에 보내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 A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제시한 가상화폐 투자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에 대한 거짓말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가상화폐 사업의 불분명한 실체와 실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C 사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이며, 설립자 F가 이미 구속 기소된 사실과 관련된 다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C 사업을 설명하고 온라인 계정 생성 등을 대행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으며, C의 실체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수익사업 내용이 불분명함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의 국내 판매자가 체포되고 포인트 'G'가 제대로 환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본사 송금 대신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과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기망행위는 거짓말을 하여 상대를 속이는 것을 의미하며,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C 투자금 편취와 H 투자금 편취라는 두 가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면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투자를 권유받을 때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와 같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체, 수익 창출 구조, 자금의 실제 운용 방식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는 사기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표현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자금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돌려막기' 방식은 대표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이므로,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가 회사의 정식 직원인지,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권유자의 역할이 단순한 소개를 넘어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이나 자금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인물이 사기 조직의 일원일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