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89세 고령 환자 D의 간병인으로서 환자의 낙상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낙상을 방치하고 낙상 후 의료진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24일 새벽 4시경 서울 영등포구 C병원 병실에서 89세 고령의 거동 불편 환자 D의 간병 업무를 하던 중 잠이 들어 환자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D가 침상에서 일어나 움직이다 '쿵'하는 큰 소리를 내며 넘어진 뒤에야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의료진에게 피해자에게 심한 낙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 적절한 치료나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중 왼쪽 손을 짚고 주저앉았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막 하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약 5개월 뒤인 2020년 1월 30일 서울 동작구 F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간병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위반 여부, 특히 고령 환자의 낙상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정확한 보고 의무 및 그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미친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고령의 피해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낙상 방지 의무와 낙상 발생 시 정확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낙상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간병인과 같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간병인으로서 고령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히 보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간병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낙상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병인은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볼 때 낙상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찰과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의료진에게 즉시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보고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병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환자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작은 부주의라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사고 발생 시 간병인의 보고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단순 과실을 넘어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