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2019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C병원에서 89세의 고령이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D의 간병인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을 관찰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24일 새벽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져 큰 소리를 낸 후에야 발견했지만, 피고인은 의료진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나중에 경막 하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유족과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