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사단법인 G의 회원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 G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및 해당 결의에 기초한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임시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모든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실시된 일부 임원 및 지역대의원 선거 또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의 선거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G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세 차례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 해임 승인 안건과 선거관리규정 전면 개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이사회마다 내용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회장 입후보에 필요한 임원 경력을 8년으로 상향하고, 지역 대의원 선출 비율을 변경하며, 해임된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이사회의 의사소통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를 강행하여 간접강제금 결정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 및 그에 따른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소집 시 일부 이사에게 통지를 해태한 절차적 하자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지 여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가 정관상 허용되는지 여부,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기초하여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선거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이전의 법률관계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 및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할 이해관계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G의 2020년 11월 24일자 제12차 임시이사회,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된 제13차 임시이사회, 그리고 2021년 1월 29일자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한 각 이사회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무효인 결의에 따라 진행된 별지 1, 2 기재 각 선거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별지 3 기재 각 선거의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소집 시 모든 이사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가 특정 이사(N, C)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해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자체는 정관상 금지되지 않았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소집 통지 하자로 인해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여 실시된 선거는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후에 다른 이사회나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추인했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추인 이전에 진행된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으로서 무효 확인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으나, 선거 무효 확인 청구는 직접적인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있는 지역의 선거에 한정하여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