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운송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비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는 업무상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며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17,054,80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추가 변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무상근무를 통한 상계 주장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대여금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8월경부터 원고 주식회사 A와 협력하여 화물 대행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거래처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아 원고에게 보고했고, 원고는 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선지불한 뒤 운송 의뢰자로부터 후불로 운송비를 지급받아 일부를 피고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거래처들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운송비를 현금으로 주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했고, 피고는 이 돈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2016년 4월경 원고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고, 피고는 2017년 10월 2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금 35,117,307원과 대여금 15,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피고의 추가 변제 주장 및 무상근무를 통한 상계 주장의 타당성,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주식회사 A가 입은 손해 중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17,054,80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무상근무 상계 주장은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 불허 규정에 따라 기각되었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대여금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계의 제한): 이 조항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업무상횡령이라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 자신이 원고 회사에서 무상으로 근무한 대가 상당액을 상계하려 주장했으나, 법원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쉽게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의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입니다. 소비대차의 입증책임: 법원은 금전의 수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는 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차용증이나 변제기, 이자 약정 등 대여금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여금 변제를 촉구한 증거가 없어, 법원은 이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 관계에서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피고의 업무상횡령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횡령한 총액에서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직원이나 협력자가 회사 돈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산 절차와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감사나 확인을 통해 횡령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변제기 및 이자율 약정, 정기적인 변제 촉구 등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를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회사 대신 개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는 횡령이나 자금 유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계좌를 통한 직접 결제를 원칙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