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관리단과 B오피스텔의 하자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역 업무를 완료하고 하자진단보고서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액의 10%인 60,277,170원을 용역비로 청구하였으나 B관리단은 주식회사 A가 보고서 납품 기한 내에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 업무를 계약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오피스텔의 관리단은 건물 하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며 하자진단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 계약에는 하자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산정액의 10%를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관리단이 용역 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합의 또는 소송을 중단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를 청구했지만 관리단은 보고서가 기한 내에 완성되지 않았고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관리단 소속 구분소유자들은 실제 분양 및 시공사와 4,500만 원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계약상 납품 기한인 2020년 2월 말까지 제대로 된 하자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 용역 업무를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미완성 상태이거나 내용이 부실했으며 현장 진단 투입 인원과 시간도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B관리단이 관련 하자소송에서 분양자 및 시공사와 합의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파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용역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