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안전진단 및 하자진단 업무를 하는 원고 회사가 오피스텔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진단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하자진단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에 각각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가 미완성 상태였으며,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납품기한 내에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고서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소외 회사와 합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제9조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원고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