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식당 C의 공동운영 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 기간 동안 식당을 제대로 경영하지 않아 매출이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상장부 거래를 중단하고 저녁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재량 범위 내이거나 불가피하고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가치 상실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은 영업권 가치의 감소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으며, 추가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