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가 택시 회사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며 사납금 형태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 행위로 무효이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제반 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실제 근무 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만약 무효라면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산정 기준 및 이로 인해 사납금 합의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합한 5,435,468원과 이에 대해 2020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노동조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의 특례 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축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가 사납금 합의까지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과 동법 제6조 제3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의 무효 및 최저임금으로 보충), 근로기준법 제15조(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약정의 무효 및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보충) 그리고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유효했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 및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사납금 합의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해당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소정근로시간 합의 대신 이전의 유효했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등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 해당 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가 다른 합의(예: 사납금 합의)까지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시간과 형식적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당하게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