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사용했으며, 이 계좌를 통해 큰 금액을 수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휴대폰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으나, 원심은 이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과 규모, 그리고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기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추징금액은 일부 인정되어 458,670,55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휴대폰은 몰수의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형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