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에 가담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접근매체(계좌)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기간과 추징금 산정, 압수된 휴대폰의 몰수 여부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당숙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가담 기간과 수익금 액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실제 가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피고인 A가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한 추징금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몰수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458,670,551원 추징을 명했으며,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 2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추징금 상당액, 피고인 B에게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11일까지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추징금은 피고인 A의 계좌 내역 중 2018년 1월 29일까지의 입금액 74,654,500원은 피고인 A의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458,670,551원으로 최종 산정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피고인 A의 휴대폰 2대는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자 재범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집행유예)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가담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도박을 하게 한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추징'(형법 제48조 제2항)을 명하고,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규정을 적용했으며, 판결 확정 전 미리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내려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과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69조'도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인이 직접 도박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되며,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협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