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총 4,091,66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신문발행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D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피고인은 D를 포함한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2017년 2월 임금 1,050,000원을 포함한 총 4,091,66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과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총 4,091,666원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여러 범죄 사실과 함께 과거에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고려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하루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근로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