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제안을 승낙하였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2019년 5월 22일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복사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써 A는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금을 빌릴 목적으로 불상의 인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며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USB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으며 전달된 접근매체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USB와 같은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형을 살지 않도록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넘겨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과거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일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나 이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법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누군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나 물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설령 직접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출을 빙자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드나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금융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