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외국 온라인 다단계 투자업체 B의 한국 사외이사장으로서, C 가상화폐 투자자 모집 및 해외 송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C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거짓 홍보했습니다. 6개월 시스템 렌탈 명목으로 1,250달러 또는 2,500달러 등을 받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추천 수당, 빙고 수당, 메트리 수당 등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C의 기술 방식, 회사의 자금력, 안전성 등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C이 비트코인을 앞지르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며 피해자 G으로부터 64,35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18,11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추가로 C 국내 거래소 상장을 빙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65,8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C 가상화폐 사무실을 운영하며, C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허위 설명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6개월 시스템 렌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다단계 방식의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C의 가치 상승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전에 수요를 만들어 가치를 상승시키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C의 높은 가치와 수익을 거짓으로 알려 시스템 렌탈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2016년 12월경부터는 C 국내 거래소 개장을 빙자하여 C 매입을 권유하며 추가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했는지, C 가상화폐의 가치와 수익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시스템 렌탈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 판매는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기대하여 투자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한 점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 형법상 사기죄: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 운영, 재화 없는 금전거래, 기만적 거래 유도,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