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유급휴가 사용 연장근로일에 대한 통상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E와 F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지연손해금율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이 연장근로주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E와 F에게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임금 지급을 최고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율 제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C와 D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