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교통사고 후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과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의 정맥주사 관련 과실과 진단 지연, 그리고 수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구획증후군 등 만성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39,227,4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현재의 통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0월 31일 교통사고로 좌측 다리 등을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X-ray 검사상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2일, 좌측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무릎 염좌 및 긴장, 하지 타박상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14일과 15일, 원고는 전신 근육통 등을 호소하여 정맥주사를 투여받았습니다. 11월 15일 06:00경 혈압 측정 후 오른쪽 팔 통증을 호소했고 진통제를 투여받았습니다. 11월 17일, 원고는 지속적으로 오른쪽 팔 통증을 호소했으며, 피고 의료진은 팔꿈치 부종을 확인 후 혈액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 상승과 MRI 검사에서 감염성 윤활막염, 연조직염이 확인되어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날 우측 팔꿈치 관절경하 세척술 및 윤활막 변연절제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12월 19일 퇴원 후 2017년 4월 7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에 다른 병원에서 구획증후군, 상지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우측 척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2020년에는 만성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정맥주사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르고, 감염을 유발했으며, 부적절한 주사 부위 및 혈압 측정 방식을 사용했고, 통증 원인 파악과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이 지연되고 만성 통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전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 39,227,4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료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정맥주사 시술 및 관절염 진단,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구획증후군,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등이 정맥주사나 이 사건 수술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