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해양수산부 산하 C기관과 동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B에게 일부 작업을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편집본 제출 문제 등으로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겼고 원고 A는 피고 B와의 계약을 구두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200%인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원고의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지불되지 않은 선금 및 작업에 투입된 인건비 자료 구입비 등 총 1,822만 원의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피고의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충분한 촬영원본 등 선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이 피고 B에게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일부 작업을 이행했음을 인정하여 91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기관으로부터 수산물 동영상 제작을 의뢰받고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주어 계약금 2,500만 원에 2017년 12월 15일까지 동영상을 제작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선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가편집본 2차 시사 등 중간 검수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중순 피고 B가 제출한 가편집본이 제대로 된 형태가 아니어서 C기관의 중간점검 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7년 11월 21일경 계약 해지를 구두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동영상을 다시 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금의 200%인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된 것이며 자신은 일부 작업을 이행했으므로 약정된 선금과 실제 투입된 인건비 자료 구입비 등 1,82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 동영상 제작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의 20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한 조항이 유효하며 피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피고가 계약 일부를 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용역대금)는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손해배상 5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반소청구(용역대금 1,822만 원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어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916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해야 할 916만 원에 대해 2017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가, 1/4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충분한 촬영 원본 등을 제공할 선이행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에 대한 상당한 보수인 916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피고가 청구한 선금과 인건비 자료 구입비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이행한 작업의 기여도와 계약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계약은 동영상 제작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선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액의 20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만약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선행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어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됩니다.
하도급 계약 시 원도급인의 선행 의무(예: 자료 제공)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선행 의무 불이행은 하도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편집본이나 중간 결과물에 대한 합의된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가편집본'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는 구두 통보보다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불이행의 귀책사유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행된 도급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보수 산정 시에는 실제 투입된 비용뿐만 아니라 완성된 작업의 품질과 계약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