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증권 직원이 임의매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자 그 상사들과 직원의 아버지가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에 A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A증권의 파생영업본부 과장 G은 2012년 5월 16일 위탁자의 주문 없이 임의매매를 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금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G의 상사인 D와 E, 그리고 G의 아버지인 F는 G이 회사에 입힌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습니다. 이후 A증권은 G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4월 15일 12,582,756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A증권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D, E, F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상사들과 가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의 효력과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주된 가해자인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상사들과 가족이 약정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가 주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관련 사건(G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등을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에게 2,400,000원, 피고 E는 4,500,000원, 피고 F는 4,500,000원을 201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손해에 대해 상사 및 가족이 약정한 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조정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