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한 원고가 계약 기간 만료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 유보금 등의 임금 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2월 1일경 피고 C 주식회사와 전문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성과급은 (영업수익 - 업무추진비) × 성과급률 - 기본급의 산식으로 계산되었고, 성과급의 20%는 '유보금' 명목으로 지급이 유보되었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1월 30일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11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유보금 54,941,520원, 2013년 11월분 성과급 22,547,400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성과급 17,932,816원 등 총 95,421,736원 상당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성과급이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 2,459,150원은 성과급 산정 시 영업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건강보험료 등 공제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지급된 성과급 및 유보금의 정확한 액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95,421,736원 및 그 중 77,488,920원에 대하여는 2014년 4월 18일부터, 나머지 17,932,816원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고용계약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고, 원고의 영업활동이 근로의 일부이며, 성과급 산정이 원고의 운용 실적에 따라 계산되어 피고 회사의 경영 성과나 이익 분배와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성과급을 제외하면 임금이 지나치게 소액이 되는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건강보험료 등 공제는 관련 약정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