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들은 N대학교(이전 O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년 학교법인 M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원고들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에서 패소하여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N대학교는 폐쇄되고 학교법인 M도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부당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액 3,600만원, 퇴직금 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을 합한 각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2007년 9월 1일 O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두 차례 재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피고 학교법인 M은 원고들이 교원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0년 4월 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0년 6월 28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2012년 8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으로 N대학교가 폐쇄되고 피고 학교법인도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의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 퇴직금 상당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M이 원고 A와 L에게 각각 5,4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년 7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2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임금 상당액 3,600만원, 퇴직금 800만원, 위자료 1,0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들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재임용 거부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고, 총장의 제청 누락이나 묵시적 재임용 부정 등 당초 사유와 무관한 주장을 지속한 점,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