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퇴직 후 일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해당 금액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금액에 대한 계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오류를 정정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 '6,402,429원'이 실제로는 '6,343,664원'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지며, 제1심 판결은 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