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피고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단체로서, 회장 선거에서 D이 허위 학력을 기재하고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D이 'F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허위로 기재했으며, 기부행위 금지 기간에 선거인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의 지인 G가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D의 학력 기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부행위 당시 D은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D의 학력 기재가 거짓이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되기 전이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며, G의 선거운동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