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당첨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가 청약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주택 지분 매수의 특수한 목적이나 지분 매각 사실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소유 기준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인천 검단 지역의 공공분양주택 C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씨가 청약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적격자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무주택자이며 청약 당첨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과거 H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H이 다니던 회사의 직원 복지를 위한 숙박시설(펜션) 회원권 취득 목적이었으며, 이후 해당 지분을 2015년 12월 8일 H이 취득하여 2016년 3월 28일 R, S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공공분양주택 청약 신청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한 주택 지분 매수의 특수한 목적(회사 직원 복지용 펜션 회원권 취득)이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주택 지분 매각 사실만으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인천검단 B블록 C호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당첨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청약 당첨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이 조항은 공공분양주택 청약 자격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제1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경우(제3호) 건물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의 경우(제7호):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공부를 정리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H이 주택 지분을 보유했던 상황이 제7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기 전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공부를 정리하지 않았고, 단지 지분을 매각한 사실만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호의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다른 규정의 예외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자료로도 1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나 주택 지분 보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실제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공부를 정리하는 등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을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예: 회사 복지용)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대금 지급 주체, 계약서, 회사 복지 규정 등)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주장이나 불충분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각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한 조항의 예외 규정을 다른 조항에 함부로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