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G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G 관리단이 피고 H 주식회사에 시설관리를 위탁하기로 한 결의와 그에 따른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H 주식회사는 점유 중인 사무실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결의 무효, 관리위원장의 대표권 부재로 인한 도급계약 무효를 인정하고, H 주식회사의 사무실 인도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G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원고들)은 G 관리단이 2019년 9월 17일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H 주식회사에 건물 시설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9월 27일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리위원회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이며, 계약을 체결한 관리위원장에게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도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H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 사무실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G 관리단이 H 주식회사에 G 건물 시설관리를 위탁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며,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지하 1층 사무실 부분 68.87m²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 관리단의 시설관리 위탁 결의와 H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H 주식회사는 건물 내 사무실을 비워야 합니다. 이는 관리단 운영 및 계약 체결 시 적법한 절차와 권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