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 중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한 조합장 관련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사임했으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계속해서 조합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참가인을 선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절차상과 실체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출석 조합원 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참가인 등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결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후 임시조합장이 법원에 의해 선임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