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가 피고 BB협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 협회에 의해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협회의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협회가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고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B협회의 근로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협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BB협회라고 판단하고, 피고 협회에게 원고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협회가 한 해고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B협회가 원고에 대한 해고 의사표시를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존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피고 BB협회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